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발급자란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발급자란에는 해당 영세율 적용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발급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각 기관에서 발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기간에는 외화 획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및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의 발급자를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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