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만 유예된 것이며,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 그리고 레퍼럴, 채굴, ICO, 디파이, 에어드랍 등 다른 종류의 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적용 시, 매입세액은 순액(net price)으로, 매출세액은 총액(gross price)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임대소득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