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신고는 필수적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며,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후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선택하여 재고품 등의 금액과 재고매입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