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형 결제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카드 단말기에 매출로 잡히며, 세무 신고 시 매출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누락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