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포함 2인인 경우 외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적격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직원과 함께 식사한 외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 할 때 적격증빙이 없다면, 해당 비용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거래장 사본 등을 보관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여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당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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