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노트북이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노트북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트북은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07.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항목에서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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