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