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재산세를 4회 납부한 사실은 해당 재산이 종중의 실질적인 소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해당 재산의 소유주가 종중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의 실질 소유임을 주장할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종중 소유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명의신탁 경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다른 증빙 자료(종중 회의록, 재산 관리 대장, 종중 규약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