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작성한 사직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에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로 간주되며,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 표시가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작성한 사직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 전달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직 의사 철회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