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금액: 치매 환자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조건:
문의처: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국세청 국번없이 126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홀서빙 알바 중 불법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추가로 모아두면 좋은 증거가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을 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