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법적인 흠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별도 수리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6월 10일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월인 6월 이후의 1기인 7월을 경과한 8월 1일에 자동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