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렌트 차량 1대당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하고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월 납입료로 환산하면, 차량 관련 비용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이므로 월 약 125만 원 이하가 됩니다.
이는 대여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차량 용품 구입 비용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료가 1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