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무 쉬는 날 전화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30분 뒤 문자로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사직 의사 전달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한 별도의 서면 요건은 없으므로, 전화, 문자, 이메일, 구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보며,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 표시가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전화와 문자로 연속하여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 전달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 의사 철회나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