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들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산출세액이 7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됩니다.
성실사업자: 특별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13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사업자 제외)는 연 7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