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거래처 작성 시에는 임대인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거래처 관리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임대인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인 경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지급의 상대방을 명확히 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세무 신고 및 증빙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관리해야 하므로 거래처 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거래처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