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방식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 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 발송 등 회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전달할 때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출근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응 시 자진 퇴사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