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해당 주소의 인터넷 사용료를 사업비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용과 개인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의 심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비용 처리가 어렵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업무 비중이 상당하다면, 해당 인터넷 사용료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