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2026년 최저한세 적용이 무엇인가요?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이 감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감면 대상일 때 감면받을 수 없나요?
위장거래로 판명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