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이 감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감면 대상일 때 감면받을 수 없나요?
가족법인 설립 후 세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집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비용을 세금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