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