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불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