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납세자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청구와는 별개로,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추계 신고 후 장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세무서장의 직권 경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