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벤처기업 투자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통해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적용되며, 투자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 신청 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투자한 해에 공제를 받지 않고 원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 인증 이후에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