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 계정에는 대한적십자사 회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생산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우에는 제조경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정으로 처리하며,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지출된 분담금 등은 손비로 인정되었으나, 이후에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