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므로 호스트께서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스트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을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