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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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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