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