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차량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선택: 정액법, 정률법 등 원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설정: 일반적으로 5년을 많이 사용하지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선택한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한도 적용 없음: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처리: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준비: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주의: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과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