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이며,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9.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 및 입력 후 신청 내용을 전송합니다.
    2.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4. 신청 도움 서비스: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반기는 9월 중 신청 기간이 있으며,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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