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소득조정금액을 더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과 익금불산입·손금산입금액을 포함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입니다.
계산된 최저한세액과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로 결정합니다.
최저한세 계산 후에도 외국납부세액 등 일부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