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외부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조정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직접 신고(자기조정)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