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