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