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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회사에서 상품 반품 시 배송비를 입금받은 내역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6. 26.

    쇼핑몰에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상품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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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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