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상품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