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무엇이며,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국세 납부 시 가상계좌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