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5. 28.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2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 세무조사를 받은 해당 과세연도
    2.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과세연도

    이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실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부적절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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