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5. 28.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2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 세무조사를 받은 해당 과세연도
-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과세연도
이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실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부적절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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