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28.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기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기본 보험료: 근로소득에 대해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7.09%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 (사업소득 - 2천만원) ÷ 12 × 7.09%
부과 시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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