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의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입회보증금 반환형은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연회비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형 회원권은 취득 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소멸형 회원권은 이용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 처리합니다.
골프 관련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