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유류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권과 쿠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