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달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