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는 해당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유형자산 매각대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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