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이 반드시 사업자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해당 카드 대금이 개인 통장에서 출금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수도요금, 통신비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결제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다시 등록해야 카드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