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는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에는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비용금액',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금액', '비고'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 별도 보관이나 스캔본 첨부가 필요 없으나, 종이 증빙은 원본 보관 및 스캔본 첨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