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취득 시 발생한 법무사수수료의 부가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안분 필요성: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건물은 과세 대상이므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은 안분이 필요합니다.
안분 방법: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법무사수수료의 부가세를 안분합니다.
처리 방법:
주의사항: 안분 계산 시 정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