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기준:
외국인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IRP 가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단, 해외 이주 시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은 무엇이며, 총 사업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 즉 저축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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