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공급자 사업자번호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공급자가 PG사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거래 상대방인 공급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PG사 명의로만 처리가 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