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서류일 뿐,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법적 증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