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대여를 통한 화물차 운영 시, 단순히 고용계약서 작성과 급여 이체만으로는 세무 및 노무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넘어, 아버지가 귀하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행적인 운영이라 하더라도, 세무 당국은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산 압류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