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입사한 지 5년이 지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용되어 5년 동안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규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입사 시점부터 요건을 갖추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