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2세인 아버지가 동거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대여' 상황에서는 세무 및 노무상 심각한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실제 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명의대여는 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법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무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와 명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향후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