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오픈 준비 중인데, 메뉴 개발을 위해 구매하는 일반 식자재가 생활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가족 간 명의대여 형태로 화물차를 운영할 때, 고용계약서 작성과 급여 증빙만으로 세무 및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